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인사의견 개진 거부'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뉴스1

입력 2020.01.10 20:15

수정 2020.01.10 20:15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 간부 인사에 관련해 의견 개진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 또는 거부한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과 함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직무를 정상 수행했으나 윤 총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관인 추 장관과 검사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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