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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특수단 설치 승인 받아라"..첫 특별지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4:30

수정 2020.01.10 14: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추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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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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