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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오른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1:07

수정 2020.01.10 14:35

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이달 23일에 미리 지급키로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물가변동률(0.4%)를 반영해 기본연금을 월 평균 1870원씩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4460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예컨데 지난 1988년 100만원 소득이 있던 사람은연금액을 산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재평가율 6.512)한 651만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보험료를 낸 것으로 반영, 연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 이지만, 복지부는 설 연휴가 낀 이달에는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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