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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개편, 스마트폰으로 예상 세액 확인

뉴시스

입력 2020.01.10 10:07

수정 2020.01.10 10:07

공제 신고서 작성, 간편 제출도 추가
[세종=뉴시스]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초기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초기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납세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100여종의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편리함을 느낄 만한 새 기능은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이다. 앞으로는 손택스에서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공제 신고서 작성, 간편 제출도 손택스로 가능하다.

다만 조회된 공제 내용을 정정, 추가 등 고치려면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디자인도 개선했다.
납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서비스'를 초기 화면에 배치했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통합 검색'을 화면 초기 화면 상단에 배치했고, 글자 크기를 기존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했다.

지문 인증 기능을 탑재해 세금 신고, 자료 조회 등 서비스 또한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민원 증명 발급, 전자 고지 열람 등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만 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등 납세자 유형별 사용 빈도를 분석해 각 유형의 세무 일정에 따른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 과세자가 매입·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을 손택스에서도 이용,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5세대 이동 통신(5G)이 상용화하면 손택스 서비스를 컴퓨터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면서 "현재 212종인 손택스 제공 서비스를 올해 말 70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손택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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