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산후조리원비 등 추가 제공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4:00

수정 2020.01.09 14:00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한다.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된 산후조리원비와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정보 활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