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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내 공제액은 얼마?

뉴스1

입력 2020.01.09 12:02

수정 2020.01.09 12:02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등 세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튜브 동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컨턴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등 세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튜브 동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컨턴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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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PC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에는 10%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2018년, 2019년 투자 금액에 대해 자료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출되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대학원 교육비, 정치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잘못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등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닌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기 때문에 지난해 퇴사 이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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