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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올해부터 3일→2일

뉴스1

입력 2020.01.05 15:01

수정 2020.0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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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자 등록 분부터 신청일 2일 이내 발급하게 됐다.

이외에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도 개선된다.


통상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소득과 비교해 근로장려지급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해왔다.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9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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