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曺 일가 비리‘ 수사 마무리..檢, 백원우 소환 '선거개입 의혹' 규명 박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09:59

수정 2019.12.29 09:59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주목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고 주요 수사 대상자 등에 대해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소 시점은 이달 31일이나 내년 1월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31일 또는 내년 1월 2일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 이름은 곳곳에서 등장한다.

일가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은 모두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 공소장에 담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장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WFM 측이 민정수석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놓고 법리검토를 해왔다. 다만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은 조 전 장관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소환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수사 종료 뒤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8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3)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문모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52)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편집·정리했으며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조국 일가 수사 #마무리 #백원우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