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하도급 5년간 37명 사망.. 승강기 대기업 4개社 형사고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1:00

수정 2019.12.10 18:11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인 하도급으로 넘긴 탓에 지난 5년간 37명의 작업자를 사망케 한 원인을 제공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게 최대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3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 간 37명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으로 대기업의 하도급 문제가 지적된 데 따라 실시된 조사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명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50% 이하의 업무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케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엄체 관계자의 제보·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수급협정서는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해야하지만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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