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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갑질’ 주장 가맹점주·목격자 법정에 선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8:08

수정 2019.12.10 18:08

윤홍근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가 윤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지난달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 측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BBQ는 갑질치킨이란 오명과 함께 지속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어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와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김에 따라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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