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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 불발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7:52

수정 2019.12.10 17:52

어린이 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이 10일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0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어린이 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이 10일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0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안전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각종 비준안도 연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함께 처리되며 고비를 넘겼다.


민식이법 처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뒤 11일 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되며 상정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안전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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