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우중 남긴 추징금 17조원, 대우 前임원들 연대 책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7:47

수정 2019.12.10 17:4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법원이 지난 2005년 당시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하면서 미납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다음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유지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직접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에 불과하며, 집행률 0.498% 수준이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이유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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