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다음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유지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직접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에 불과하며, 집행률 0.498% 수준이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이유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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