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7:46

수정 2019.12.10 21:16

"추가공소와 차이 커… 동일성 인정 안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공소장 변경, 허가 않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첫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공범도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로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인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 새로운 공소장 제출할까

이 경우 검찰은 향후 아예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추가로 변경된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 재판부의 결정대로 최초 공소장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그대로 심리하게 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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