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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아야" 이재웅 쏘카 대표 페북서 호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08:02

수정 2019.12.10 17:19

"붉은 깃발법 아래서 사업 못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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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순간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정치권, 국토교통부와 이 대표 간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타다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다음 관문은 국회 본회의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타다'는 불법서비스가 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줬다 이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포 후 불법이 되고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할 기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정을 11분 앞둔 늦은 밤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다. 벼랑 끝에 선 이 대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고 모빌리티 금지법이고 혁신 금지법이고 붉은 깃발법"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박 의원(법안 발의자)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택시제도 개편안 주도)에게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사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는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금지법 통과 이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타다는 국민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삭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관광목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대여·반납장소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는 지난 10월까지 매출 268억원을 냈고, 적자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다.

정부가 언급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7~8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5일 교통소위에서 여야 위원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으면 드라이버 1만명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를 집어넣어야 하나"고 물었다.

이어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노력해야 국민 편익이 증가한다"면서 "20만대 택시로 수십 년 간 안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를 몇 년 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냐"고도 물었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데 수 년에서 많게는 십 수년이 걸린다"면서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닌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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