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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소비자원, 태양광 소비자 피해예방 업무 협약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6:31

수정 2019.12.10 16:31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양 기관간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양 기관간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소비자원과 10일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태양광 소비자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협력 강화 △고령자 및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등에 나선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히 협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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