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불가..대우 前임원들 연대 책임(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4:25

수정 2019.12.10 14:48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뉴스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법원이 지난 2005년 당시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하면서 미납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다음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유지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직접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에 불과하며, 집행률 0.498% 수준이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이유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재산이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이상 추징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망자가 되면 자동으로 추징 환수가 소멸된다"며 "다만 추징 환수 판결을 받은 공범이 있다면 대신 그 사람이 연대해서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법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한 바 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캠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식회계로 발행한 수천억원대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260억원도 갚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SGI서울보증)가 김 전 회장 등 계열사 대표·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우중 #대우 #추징금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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