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타다금지법 혁신산업 못하게 하는 법 아니다" 재차 강조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1:08

수정 2019.12.10 11:08

국회 입법 플랫폼 사업 규제 아닌 상생법안 입장 유지
국토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특정 혁신산업 못하게 하는 법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그러면서도 현재 타다의 운행방식이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타다금지법'의 국회입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안을 뚜렷히 밝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김상도 교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타다금지법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를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타다금지법이 아닌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인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립적이고 갈등적,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국장은 "타다가 정책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업계와 카풀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7개의 택시법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상생해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타다의 위법사항이 신설된 법안으로 구법이 될 경우 법적다툼의 실익이 사라져 사실상 타다의 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국장은 "타다가 제도적 틈새를 이용한 업역침해가 아닌 신사업 상생모델을 개발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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