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김기현 첩보 '내용 추가' 사실 아냐... 허위보도 중단해주길"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7 13:36

수정 2019.12.07 13:36

-윤도한 소통수석 "제보 내용 요약 정리했을 뿐"
-"사실과 다른 보도, 중단해 주길 간곡히 부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7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첩보'를 제보 받은 청와대 행정관이 내용을 추가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언론의 '청 행정관, 송병기 제보에 없던 내용 김기현 첩보에 추가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에 가필과 첨삭을 했고, 그 분량이 약 10%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명 수사의혹도 커지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청와대의 허위 해명 논란이 또 불거질 전망"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군가 제보자의 제보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이첩한 문건을 비교해 본 뒤 어느 부분이 추가로 작성됐는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는 것"이라며 "과연 누구입니까. 또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대로 청와대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 정리했을 뿐 추가로 김기현 시장의 비리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동부지검 수사관은 김기현 비리 첩보 수집을 했다는 언론의 허위 보도와 이러한 허위 보도를 조장한 세력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소중한 목숨까지 잃었다"며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 신문의 보도는 오늘 포털의 메인 화면에 등장했고 많이 본 뉴스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보도이니 국민들은 사실로 믿을 것이다. 또 이 신문의 보도대로 청와대가 허위 발표를 했고 또 하명 수사도 사실이었다는 심증을 굳힐 것"이라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다른 언론의 보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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