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이나 스캔들' 바이든 "트럼프 탄핵재판에 안 나가"

뉴시스

입력 2019.12.05 16:50

수정 2019.12.05 16:50

"탄핵 대상 범죄 저지른 건 대통령"
【뉴욕=AP/뉴시스】미국 민주당 주요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월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교사연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05.
【뉴욕=AP/뉴시스】미국 민주당 주요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월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교사연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0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4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아이오와폴스에서 유세 행사를 마친 뒤 "나는 그들(백악관)이 경계를 풀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I'm not going to let them take their eye off the ball)"며 위와같이 말했다.

그는 또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건 대통령이고, 나는 대통령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 측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재판과 대통령의 완전한 방어권을 위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증인을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조사해온 하원 정보위는 3일 표결을 통해 조사 보고서를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를 거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탄핵재판을 연다.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와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해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차남 헌터는 부리스마 홀딩스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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