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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특감반 소속 총경 靑 파견 연장, 野 "이례적" vs. 警 "정기인사 맞춘 것"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1:22

수정 2019.12.04 14:46

백원우 특감반 소속 총경 靑 파견 연장, 野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 경찰관의 파견 기간을 최근 2개월 연장했다.

이를 놓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야권에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놓았으나 경찰 측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복귀시기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10월31일 만기였던 A총경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기간을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보통 민정수석실 파견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이뤄진다. A총경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근무한데다 파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 것은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다.

A총경은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로,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지난 2017년 7월17일 이후 약 2년5개월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파견 5개월 뒤인 2017년 12월께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A총경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과도 특감반원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일단 야당에선 A총경 파견 기간 연장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울산에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알아본 A총경이 검찰 수사로 사건이 불거지자 파견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총경 정기인사 시기와 맞추기 위한 연장임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정기인사가 매년 1월, 7월에 있어 보통 12월까지 연장해 내년 1월 정기인사때 파견, 복직 발령을 한다"며 "해당 총경도 인사이동 시기가 됐기에 연장 발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정기인사 이동 시기에 맞춰서 파견기간을 조금씩 연장했다"며 "내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파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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