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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말정산 시즌' 개인형 IRP 이벤트 24일까지

뉴시스

입력 2019.12.04 10:11

수정 2019.12.04 10:11

신규 고객 대상 하나머니 지급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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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KEB하나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생애주기펀드(TDF)로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고객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을 말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서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원화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도 가능하다.


한편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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