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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남양주시의원 미세먼지 저감-관리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04:11

수정 2019.12.04 04:11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와 옥외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시장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물품-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 “최근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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