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평화당·경실련 "文정부들어 땅값 2000조 상승…관계자 檢 고발"

뉴스1

입력 2019.12.03 11:55

수정 2019.12.03 11:55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도별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치로 기록됐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일부 책임이 정부의 통계 왜곡에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5일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발언하셔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이 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민들에게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한 관계자들,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약 1경15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했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79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말 기준 가격은 1979조원이고,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봤다.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배, 14배 해당하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제외한 불로소득은 1988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 총 저축액(273조원)의 7배다.

이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토부가 밝힌 토지보유자 1700만명, 공동 지분을 제외하면 1500만명이 대한민국 땅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38%를 독식한 상위 1%가 49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땅값 통계가 서로 다른 이유가 '정부에 의한 공시지가 조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2005년 91%까지 시세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해 통계가 낮게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년에 2000억원 정도의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비를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과 감정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2000억원을 받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여러가지 혐의 등을 적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