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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적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21:25

수정 2019.12.02 21: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해임됐고 3명은 강등됐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2일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 팀장 등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명은 정직 1개월(중징계), 2명은 감봉 3개월(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A과장 등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잠복근무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7명이 나중에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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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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