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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가린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21:14

수정 2019.12.02 21:14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 결정, 이 지사 재판에 영향 미칠지 관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가린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백종덕 변호사 등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하고,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가린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예로 들며 부당함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변호사는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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