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공모신탁 판매도 막혔다[은행 신탁판매 허용 어디까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7:54

수정 2019.12.02 17:54

금융위 DLF 보완책 다음주 발표
은행이 내놓은 자구책 사실상 거절
고난도 상품기준 잠정 확정
손실률 20~30%이하만 허용키로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판매금지 대상인 고난도 상품 기준에 따라 최대 원금손실률 20~30% 이하만 허용하고, 이를 넘는 신탁상품은 판매를 금지키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DLF 제도개선 보완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은행권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 "은행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비고난도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신탁을 포함해 은행이 판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은행권이 공모형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신탁은 공모와 사모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요구하는 공모형 신탁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탁을 은행 판매가 가능한 공모와 그렇지 않은 사모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고난도 상품 기준에 따라 판매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앞으로 신탁 판매를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상품을 구성해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구조의 상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DLF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원금손실률 20~30% 상품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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