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감반원 사망이 변수?...檢, 백원우 등 소환일정 앞당길 듯(종합)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7:27

수정 2019.12.02 17:30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사진=뉴스1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의 사망에도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거나 핵심 정황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백 전 비서관 등을 서둘러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첩보 및 보고, 수사개시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팀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檢, 백원우 등 서둘러 소환할 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이 운영했던 별도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현직 검찰수사관 A씨가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검찰도 적잖은 당혹감을 드러냈으나 이날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전돼왔던 만큼 A씨의 사망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애도의 뜻을 표한 것 외에는 수사가 달라지는 상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사망에 대해 "고인과 일정을 협의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특감반원 소속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및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 및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검찰이 첩보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숨진 전 특검반원 휴대폰 확보 나서
이와 함께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기록 및 자료가 방대해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수사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나 파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인계 차원에서 출장 형태로 서울을 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울산지검에서 맡아왔지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A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 확보차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일 오후 6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내지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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