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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협상의 정치 종언" vs. 나경원 "민식이법 막은 건 與"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1 17:26

수정 2019.12.01 17:26

‘네탓’공방에 패트정국 해법 난항
與 "‘4+1’ 협의체 공조 본격화"
野 "與, 본회의 개최하라" 공세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 졸속 우려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내밀면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올스톱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내밀면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올스톱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응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은 군소야당과의 '4+1 협의체' 공조 복원 본격화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속에 정기국회 종료(10일)이후 임시국회를 하루단위로 잘라 사안별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쪼개기 임시국회' 개최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군소야당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관건이다.

한국당으로서도 필리버스터가 법안 저지가 아닌 지연 수단에 불과한 데다 여야 대치 장기화시 경제·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여론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전'에 밀려 '졸속·부실심사' 끝에 법정처리시한을 또다시 넘기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與 "'4+1 협의체' 본격 가동"

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안건마다 의원 1명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라 사실상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대응수단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와 공조해 선거제·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공수처법 선처리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일단 민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는 규정을 이용해 짧은 회기로 임시회의를 잇따라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둘러싼 군소야당들의 이해관계가 제각기 다른 점은 난제로 꼽힌다. 선거제 해법을 두고 군소야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해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한국당 "與, 본회의 개최하라"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여당 탓"이라고 주장, 본회의 개최를 연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국회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개최 후 법안 상정 즉시 발동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국회를 모독했다"며 "애당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날(11월29일) 본회의를 열었으면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개 안전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여당이 안건 순서를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연계된 민생법안, 예산안 심사이 정쟁의 볼모로 잡히면서 여야를 향한 여론의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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