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인 1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나설 의원 없으면 자동종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30 10:06

수정 2019.11.30 10:06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땐 종료
토론중 회기 종료땐 다음회기서 표결
[파이낸셜뉴스] 국회법 4절의 '발언'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발언하려 할때는 먼저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야 다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발언 시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이외 의원의 발언 시간은 원칙적으로 15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은 3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가 개의 되는 경우에는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일명 '5분 자유발언'이다. 이 경우에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 취지를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이같은 규정과 달리 시간제한에서 자유롭다. 다수당인 여당이 민감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보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 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수 있지만 의원 1인당 1회만 허용된다.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면 해당 안건의 표결에 들어간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선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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