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결국 꺼내든 '필리버스터'…한국당, 초강수로 패트법안 저지할까

뉴스1

입력 2019.11.30 08:01

수정 2019.11.30 08:0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초강경 카드를 견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본회의 자동부의 시한이 지난 유치원 3법과 선거법은 물론 문 의장이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전무하다는 인식이 이러한 강경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읽힌다.

황교안 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끝내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을 중단하며 이를 막기 위한 원내 차원의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당내에서 상당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당장 시작되지 않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현재 99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돼, 108명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만으로도 실시 할 수 있지만 안건 상정인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실시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막겠다고 공언한만큼 강경 기류가 주말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등 국회 일정 차질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론 등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9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내주 월요일, 즉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한까지 맞물리는만큼 여론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주말 동안 한국당은 민주당,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한 '민생 외면'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이라며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뒤 기자간담회를 재차 열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한국당) 규탄대회를 했다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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