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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거래에 칼뺀 정부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이상거래 강력 제재]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17:56

수정 2019.11.28 17:56

부동산 규제 이어 제재 '투트랙'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에 통보
"단기적 수요차단에는 효과 클듯"
정부가 8~9월 신고된 아파트거래 2만8140건을 조사한 결과 약 8%(2228건)가 허위신고 및 편법증여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분할증여 의심사례, 가족간 이상대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양도세 중과세,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에 이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규제와 제재'의 투트랙 전략으로 최근 급등하는 투기수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불법(편법)증여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가수요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은 관계기관합동 '서울지역 실거래조사'를 발표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서울 아파트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8~9월 아파트거래건 중 의심거래 1536건 중에 자료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다. 991건 중 이상거래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사업자대출 후 용도외사용 등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은 금융감독원과 행안부 등에 규정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이은 편법·불법거래 제재로 단기적인 투기수요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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