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5촌 조카 "9개 혐의 인정 못해"…법정공방 예고

뉴시스

입력 2019.11.27 12:21

수정 2019.11.27 12:21

16개 공소사실 중 9개 부인…증거은닉 인정 코링크PE 자금 수십억 횡령 등 혐의로 구속 내달 정식재판…증인 차례로 불러 신문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관한 질문에 자료를 보여주며 답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관한 질문에 자료를 보여주며 답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내달 정식재판에서는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불출석했다.


이날은 조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이들은 16개로 분류된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환사채(CB) 발행으로 부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공시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면서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또 회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용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일부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횡령이라 보는 것은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로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2차 준비기일 당시 조씨의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후 조씨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에 대한 정식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3명의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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