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가 비리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이후 일주일 가까이 추가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수사의 완급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조국 전 민정수석실 보고라인 상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에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의 이모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허가했지만, 감찰이 진행되던 와중에 다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개입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별개 수사라고 하더라도 파고들다보면 수사 중 공통분모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추고 모든 수사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서 셈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수사팀 입장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원래 10번 휘둘러서 10번 헛발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수사 하고 있는 가운데 감찰 의혹 무마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도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불구속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계획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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