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남3구역' 검찰조사 받는 '현대·대림·GS'…뭘 잘못했나

뉴시스

입력 2019.11.26 18:05

수정 2019.11.26 18:05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 도시정비법 20건 위반 대림산업, 이주비 100% 보장·임대 없는 단지 조성 제안 현대건설, 이주비 5억·분담금 1년 유예 및 이자 대납 GS건설, 분양가 7200만원 보장·이주비 LTV 90% 제안 건설사들 "조합 결정 지켜봐야…향후 대응방안 모색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열경쟁으로 사상 초유의 '입찰무효' 사태를 맞이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만 약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만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금까지 한남3구역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 100% 보장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건립이 의무화된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활용한 뒤 분양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현대건설은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통상 입주 전에 내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입주민에 조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또 상업 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1조4700억 원),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환급금 계약 시 50%, 이주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들 건설사들은 건강검진, 특정 카드 제공 등을 언급했고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제공과 단지 내 이동수단 제공 등을 내걸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이같은 내용들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특화설계로 한강조망권 가구 수를 조합 안인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GS건설은 조합원 전원에 대해 한망조망, 테라스, 펜트하우스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부는 조만간 서울북부지검에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할 경우 총 4500억원(1곳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앞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건설사들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주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합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일단 조합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시정 처리 부분도 일단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향후 대응방안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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