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유보…"두 사건 공소사실 상당히 차이"

뉴스1

입력 2019.11.26 11:52

수정 2019.11.26 13:1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속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당분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3일 후인 29일까지,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의견은 12월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