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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병합 당분간 보류..法 "사건 동일성 살핀 뒤 판단"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2:06

수정 2019.11.26 12:20

정경심 재판 병합 당분간 보류..法 "사건 동일성 살핀 뒤 판단"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병합이 당분간 보류됐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사건과 나머지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는게 맞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압수수색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면서 병합보류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에 포함 안 됐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듯 하다"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을 살펴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과,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된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기소 여부도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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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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