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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반값 공급…물량 70%까지 확대(종합)

뉴시스

입력 2019.11.26 11:13

수정 2019.11.26 11:1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도입해 가전 등 빌트인 필수…무이자 보증금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전체 물량도 최대 7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전체 물량도 최대 7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전체 물량도 최대 7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유형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높아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공공이 지정하는 획일적인 유형이 아닌 지역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시는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되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한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가 인허가(2000㎡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시에서 인허가)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부터는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상 줄인다.

시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건축가의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공간도 업그레이드된다.

시는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된다. 빌트인은 이사할 때마다 전자 제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 내에 필요한 전자 제품 등을 가구나 벽 등에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시는 역세원 청년주택을 만들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시는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8만호 공급이 목표다.
3년간 43개소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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