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靑 감찰무마' 박형철도 소환조사…'보고라인' 조국 수순

뉴스1

입력 2019.11.25 17:36

수정 2019.11.25 17:52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감찰의 최종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향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국장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이후 조용히 사표만 쓴 뒤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 영전했다"며 지난 2월 조 전 장관·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수금액을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 비서관을 조사하며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도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증거인멸 등 이미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동생 조모씨(52)가 받는 혐의 상당수에 연루된 의혹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유 전 부시장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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