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더 오를텐데" 계약 깨버리는 집주인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7:43

수정 2019.11.24 18:05

강남 중심으로 매매가격 치솟자
계약금 돌려줘가며 파기 잇따라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안 판다며 계약 당일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두절됐습니다. 가계약금 받은 은행 계좌도 해지했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울 곳곳에서 매매계약 파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콧대가 높아진 집주인들이 이미 받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계약자는 계약금을 크게 걸거나 중도금을 앞당겨 내는 등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안 등으로 인해 학군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는 하루아침에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김덕 중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계약 파기 관련 법률상담 문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2018년 초와 2018년 여름에 이어 최근 다시 계약 파기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물 품귀현상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8일 기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4% 상승, 60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로 신규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 주요 단지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광경도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덕 변호사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요구할 경우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물건의 동·호수, 중도금·잔금일자 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매도인과 합의했을 경우 정식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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