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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계약파기 속출...집주인 '잠적', 통장계좌 '해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6:07

수정 2019.11.24 16:07

계약파기 관련 법률상담 문의 10배 가까이 급증,  매물 품귀 현상 탓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경


[파이낸셜뉴스] "가계약금 5000만원 보냈는데 집주인이 돈 돌려줄테니 계약파기하자고 합니다. 배액배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 안 판다며 계약 당일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두절 됐습니다. 가계약금 받은 은행계좌도 해지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한건가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울 곳곳에서 매매계약 파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콧대가 높아진 집주인들이 이미 받은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약파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부 계약자는 계약금을 크게 걸거나 중도금을 앞당겨 내는 등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집 안팔아요' 집주인 잠적, 은행계좌 해지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안 등으로 인해 학군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는 하루 아침에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김덕 중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계약파기 관련 법률상담 문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2018년 초와 2018년 여름에 이어 최근 다시 계약파기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에서는 최근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파기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이 약 25억원에 해당 단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양도세를 잘못 계산했다며 매수자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마음이 불안해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넣으면서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고 결국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따르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5㎡는 지난달 27억8000만원(24층)에 거래됐다. 5개월 전 매매가격(25억3000만원)에 비해 3억5000만원이 뛰었다. 현재 나와 있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 호가는 28억~30억원에 달한다.

■계약파기 문의, 최근 10배 이상 급증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물 품귀 현상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8일 기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4% 상승해 60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로 신규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 주요 단지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광경도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은 22억8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게 값'이라며 집주인들의 콧대도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강남지역에서 이번주 110.8을 기록했다. 9주 연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덕 변호사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요구할 경우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물건의 동·호수, 중도금·잔금일자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매도인과 합의했을 경우 정식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계약파기를 우려해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 이전에 중도금을 일부 보내는 방법도 있다.
계약서상 이를 금지하는 특약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도금을 치른 것으로 간주해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 2~3개월 가량,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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