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26일 두번째 재판…'표창장·사모펀드' 병합 결정할 듯

뉴스1

입력 2019.11.24 09:00

수정 2019.11.24 09: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지난달 1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경제,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부도 형사합의29부에서 25부로 변경됐다.

정 교수 사건이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는 아직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는 병합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26일에 병합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두 번째 재판도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첫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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