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진술거부에도 檢 추가조사 계속…치열한 '수싸움'

뉴스1

입력 2019.11.23 08:01

수정 2019.11.23 08: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향후 재판에 대비하거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와 동생 조모씨(52·구속기소) 등 공범들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지난 21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는 예고돼 있었다. 앞서 그는 첫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선 검찰에서 쥐고 있는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수사 단서를 주기보다 아예 거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를 읽고 방어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답변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두 차례 진술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전날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조 전 장관 귀가 직후 다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식적 피의자 신문이 그치더라도 준비한 신문은 마저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로선 '전면 진술거부 기록'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관측이다. 조 전 장관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질문을 통해 재판부에 수사상황을 설명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판사는 기록을 볼 때 조서를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데, 검찰은 질문으로 수사진행 정도와 구성요건, 적합성 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묵비권을 포함한 조 전 장관의 진술이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공범들 조사에서 활용 여지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과 공범들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검찰이 꼼꼼히 따져보면서 수사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증거인멸 등 이미 구속기소 된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씨가 받는 혐의 상당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 가족들이 얻은 금전적 이득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기 위해선 가족은 물론 뇌물 공여자에 대한 이중 조사가 필수적이다. 뇌물 의혹은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8083만원과 딸 조모씨(28)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이 그 대상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이댔을 때 조 전 장관 진술 태도를 살피면서 수사 전략을 달리할 수도 있다.
물증 제시에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서 입증 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검찰의 질문이 궁금하다는 것"이라며 "또 출석을 다했다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사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가족 관련 의혹은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한다는 건 공범들 조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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