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LF 사태가 깨운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21:49

수정 2019.11.21 23:34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남았지만 통과 ‘청신호’
금융 소비자 법적 보호 가능해져
신용정보법은 25일 재논의하기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5일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여파로 진전이 예상됐던 금소법이 통과됐다.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 발의 후 8년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통과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 논의 일정을 통해 금소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야 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맞물려 법적인 보장도 가능해지면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DLF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졌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도 금소법 추진이 명시됐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신정법은 보류됐다. 이날 소위 첫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길어졌다.

정무위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데이터 3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무산된바 있다. 현재 개인정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계류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정법이 통과되면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신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법안소위가 막바지인만큼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법안소위를 통해 남은 법안에 대한 합의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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