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9시간반 만에 두번째 조사 마쳐… 檢 "추가조사 필요"

뉴스1

입력 2019.11.21 19:39

수정 2019.11.21 20:3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9시간30분 만에 두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측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Δ배우자 차명 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Δ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Δ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Δ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등 의혹에 관해 캐물었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득 2억8000여만원,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사실을 인지했거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한 것을 입증한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9명 중 계좌 추적 업무를 맡았던 일부가 원 소속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계획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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