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 닫은 조국, 영장청구 여부…유재수 수사에도 영향받나

뉴스1

입력 2019.11.21 17:59

수정 2019.11.21 18: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피의자신문 조사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의 두 번째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첫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진술거부 고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불구속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직접투자금지 등),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힌다. 이들은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무거운 혐의가 아닌 만큼 조 전 장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뇌물 의혹에 관한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원,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이라고 입증할 수 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사실을 인지했거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수사는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19일 등 3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 사무실, 관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감찰 무마 경위에 관해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선 정 교수를 구속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하기 힘들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진행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과 관련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운용사로 선정되게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를 자행했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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