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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묵비권 행사' 조국 2차 소환.."檢-曺, 동상이몽"(종합2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6:14

수정 2019.11.21 16:1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정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두 번째 소환해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14일 첫 소환된 뒤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맞서고 있다.

■또 다시 진술거부...왜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불러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첫 소환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과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직후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 조사에 휘말리기 보단 재판에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를 결심했는데도 출석한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 등을 읽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지검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패를 읽기 위한, 검찰은 진술 확보를 위한 간략한 절차로 서로 만난 것"이라며 "양측 모두 '동상이몽'"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조사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정 교수가 영어교육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조 장관 신병처리 곧 결정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대로 그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정경심 #웅동학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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