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데이터 3法' 국회 문턱 넘나...신정법 통과 안되면 1차례 더 논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6:28

수정 2019.11.21 16:28

'제2의 DLF사태' 막을 금소법 통과 여부도 주목
[파이낸셜뉴스] 금융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요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차례 더 추가 논의 가능성도 나온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 관련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의도 진전을 이룰지 관심이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우선 가장 관심은 신정법 통과 여부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신정법이 통과되면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신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정법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이 되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신정법은 이날 소위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이날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달 중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진행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소법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DLF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졌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도 금소법 추진이 명시됐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권의 의견이 복잡한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법안소위가 막바지인만큼 신정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 현재 정회하며 비공개 논의중"이라며 "다만 오늘 소위에서 신정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법안소위를 한 차례 정도 더 열어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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