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정경심 추징보전 명령 '인용'.. '성북구 상가' 등 재산처분 못한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09:56

수정 2019.11.21 09:5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으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원이다.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 판결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억6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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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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