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첫 조사후 엿새째 무소식…검찰 "딱히 이유 없다"

뉴시스

입력 2019.11.20 16:39

수정 2019.11.20 16:39

조국, 14일 첫 검찰 출석 후 재소환 아직 검찰 "소환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 없다" 정경심 기소후 無소환…26일 준비기일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이후 6일이 지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처음 소환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고, 출석 8시간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소환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소환 일자 등에 대해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상당한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다시 검찰에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재판에 넘긴 후 소환하거나 추가로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소장에 조씨가 모친인 박 이사장과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을 기획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강제집행을 피하려 '위장 이혼'을 했다고 의심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와 다른 사모펀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결과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우선 순위가 있고 수사팀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전체가 마무리되면 관여된 인물들에 대한 처분 결과나 이유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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