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의원들 국외활동 금지령 "내달 15일까지 국회 근처 대기하라"

뉴스1

입력 2019.11.18 17:49

수정 2019.11.18 17:49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전남 나주 화순에 지역구를 둔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19.11.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전남 나주 화순에 지역구를 둔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19.11.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해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외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다"면서 "지금부터 1개월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간이니, 정기국회 동안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다음주 의총에선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뤄진다.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다음주부터는 정말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우려대로 이날 의총에선 패스트트랙 등 정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다만 12월 중순까지 비상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들에게 12월 중순까지는 비상시국이니 모두가 국회 근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다"며 "데이터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간 회의가 잘 진행이 안돼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이 보름 정도 남았다"고 언급했다.

fnSurvey